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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0: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한남 역 쪽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커브 구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더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있던

E(64 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22 세) 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G)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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