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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8 2017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3 대 교공원 앞 교차로를 조양 문 쪽에서 덕 산통 4 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374 약속 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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