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7 2017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0:00 경 거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율 천 부락 쪽에서 명동 부락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 급 커브 구간이고 당시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36세) 소유의 E SM7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커브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회전치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면서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3,726,5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 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