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1853』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내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만져 화가 난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복도까지 뒤따라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라이터 윗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내리찍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살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005』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2. 22. 05: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K(24세)이 자신들에게 욕설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63』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연산로터리 일대 호스트빠에서 일을 하는 남성접대부이고, 피해자 L(21세)은 피고인들과 같은 일을 하는 접대부이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7:20경 부산 연제구 M, 4층에 있는 N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씹할, 나이 값 좀 하고 다녀라”는 욕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 카운터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