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0 2019고정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4:53경 충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 내 파라솔 의자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차량 유리 덮개용) 1개를 자신의 폐지 수거용 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판시 이불이 버린 것으로 알고, 이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불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뒤편 주차장 내에 있었으나, 쓰레기 봉투 등에 담겨있지 않고 주차장 내 파라솔 의자에 놓여있었고 근처에 휴지통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C에 들어가 이불이 버려진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불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