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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07 2020고합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전 남자친구인 B과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를 아빠 없이 홀로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6.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C생, 사망 당시 생후 199일)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 없이 2019. 10.경부터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를 혼자서 키워 오던 중 2019. 11.경부터 거제시 I에 있는 외국인 바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젖병을 피해자의 머리맡에 두고 생후 4개월이 된 피해자를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 ~ 04:00경까지 집에 홀로 방치해두는 생활을 반복해 왔다.

피해자는 2020. 1. 13.경에는 생후 6개월로 소화기관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고 팔을 움직이거나 몸을 뒤집을 수 있으나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렵고 우는 것 외에 다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분유를 먹은 후에는 구토를 하지 않게 트림을 시켜주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이 감기거나 바닥 요에 코와 입이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보호ㆍ부양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 21:26경 남자친구인 J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젖병을 놓아두고 피해자의 배 부위까지 이불을 덮어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 없이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였다가 2020. 1. 14. 17:12경 귀가함으로써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아동을 유기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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