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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3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9. 2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그러나, 제1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D과 공모하여, 2013. 5. 6. 단속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로 바로잡음과 아울러, <증거의 요지>에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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