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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42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실제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13:55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F’ 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 다류/ 액상 차) 제품의 성분 ‘ 어성 초’ 가 아토피개선, 체질개선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치료, 신진대사 원활, 바이러스 및 진균 억제, 이뇨 및 소염작용, 일본 핵 피해 근원 해독 효능 입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F 선전 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호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호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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