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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 10:00 경부터 같은 달 30.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 소재 ‘C’ 상호의 식품 홍보관에서, 중년 또는 노년 여성을 상대로 D 제조 기타가 공식품인 ‘E’ 을 판매함에 있어, 동 제품에 포함된 성분인 쇠무릎 뿌리( 일명 ‘ 우슬’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무릎, 허리 등 통증에 효능이 있다” 는 취지로 수회 발언함으로써, 식품 등의 품질,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금/ 입금표 사진 첨부),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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