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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카톨릭대학교 쪽에서 동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8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북부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 2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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