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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4 2019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도장 작업을 해주면 2017. 6. 30.까지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대료 5,575만 원 및 전기료 약 1,547만 원 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될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 작업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말경부터 1개월 동안 990만 원 상당의 도장 작업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조회서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 상당의 도장 작업에 대한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및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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