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정보의 공개 ㆍ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 미수, 강제 추행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 (1989 년과 2005년) 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최근 10년 내에는 상해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