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29
공탁금출급권 양도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전주시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97호로 공탁한 4,8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전주시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97호로 공탁한 4,86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