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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5
공탁금출급권 양도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가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400호로 공탁한 4,868,060원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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