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12
공탁금출급권 양도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전주시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98호로 공탁한 4,8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전주시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98호로 공탁한 4,8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