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482
공탁금출급권 양도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① 원고에게 '전주시가 2017. 7. 20. 이 법원 2017년 금제2396호로 공탁한 4,868,06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① 원고에게 '전주시가 2017. 7. 20. 이 법원 2017년 금제2396호로 공탁한 4,868,060원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