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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482
공탁금출급권 양도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① 원고에게 '전주시가 2017. 7. 20. 이 법원 2017년 금제2396호로 공탁한 4,868,06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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