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2017다25521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기하여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H 주식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준 것은 제1심 공동피고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한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의 의미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