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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9.18 2014나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O에 592세대 규모의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뒤 2007. 7. 4.경 전북 완주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을 진행하였다가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08. 5.경 남은 세대를 임대분양으로 전환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1층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2008. 8. 13. Q을 채용하여 그 무렵부터 Q으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Q에게 피고의 법인인감 및 분양사무소 운영경비 관리를 위한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을 맡겨두었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위와 같이 임대한 세대에 관하여 분양전환을 하기로 하고, 당시 피고의 R이던 Q을 통하여 4차례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들을 상대로 우선분양절차를 진행하였는데, Q은 그 와중에서 그가 보관 중이던 피고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보배건설 주식회사 전주 P 아파트 분양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원고들과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서 정한 가계약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하 ‘가계약금 등’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위 전북은행 통장을 통해 입금받거나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가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받은 임차인 중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임차인이 생길 경우 그 해당 세대를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표1>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내용 지급일 지급금액 (만 원) 합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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