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E에게 각 25,500,000원,
나. 원고 D, G에게 각 51,000,000원,
다. 원고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O에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뒤 2007. 7. 4.경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을 진행하였다가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08. 5.경 남은 세대를 임대분양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위와 같이 임대한 세대에 관하여 분양전환을 하기로 하고 4차례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들을 상대로 우선분양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의 Q을 담당직원으로 두어 그로 하여금 관리동 1층 분양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분양, 임대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Q에게 피고의 법인인감 및 분양사무소 운영경비 관리를 위한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를 맡겨두었다.
다. Q은 보관 중이던 피고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보배건설 주식회사 전주 P 아파트 분양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원고들과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서 정한 가계약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하 ‘가계약금 등’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위 전북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받거나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중 가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받은 임차인 중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임차인이 생길 경우 그 해당 세대를 가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표1>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내용 수령일 수령금액 (만 원) 합계 (만 원) 1 A 2012. 7. 23. 가계약 2012. 7. 26. 2012. 8. 3. 1,000 2,000 3,000 2 B 2012. 8. 6. 가계약 2012. 8. 6. 2012. 8.7. 2012. 8. 19. 600 1,100 1,300 3,000 3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