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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5 2018가단104816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913,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이 2017. 1. 24. 15:50경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E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별지1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대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이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의 원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먼저 중앙선을 전면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뒤이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게도 후사경을 통해 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①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한데다가, 중앙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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