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5고합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6. 24. 주방용품 등의 수출입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 주 )E [2009. 6. 1. 변경 후 상호 ( 주 )F] 을, 1993. 9. 27. 같은 목적으로 ( 주 )G 을, 2007년 경 냉동 냉장 보관 업 등을 목적으로 ( 주 )H 을, 2008년 경 주방용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 주 )I를,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 주 )J를 각 설립하고[ 위 ( 주 )F 와 ( 주 )G 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각 거래처의 매출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통칭하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2009년 초경 ( 주 )K 및 ( 주 )L 을 인수하여, 이른바 ‘M 그룹’ 을 형성한 후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계 비속 등 친인척을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시켜 위 회사들의 인사, 운영,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 주 )E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방용품인 N, O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 남대문 상가 일대와 대구, 강릉, 제주 등 지방에 직매장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년 경 ( 주 )F에 근무하지도 않는 P에게 37,247,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P, Q, R, S, T, U, V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각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62,399,71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허위 급여는 위 각 사람들 명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962,399,710원을 횡령하였다.

법인 성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 주) F Q 15,600,000 4,800,000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