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23:28경 평택시 평택로51 평택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7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2. 4. 16:2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에, 문상객이 아님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에 장례식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0:40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동종 누범, 피해회복의 노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