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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96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피고인에 대하여「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아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보호관찰법이 아니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8고단2652호 제1항, 제2의 (1)항, 제3의 (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각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위반한 행위나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한 행위를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기 전에 보호관찰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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