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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8 2019고단6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와 2011.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평택시 C 소재 D 석유탱크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석유를 보관하고, 피해자가 정하는 곳에 석유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주유소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소유인 석유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 2017. 1. 16.경 평택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석유 약 20,000ℓ를 1,200만 원에 모두 판매하고 그 무렵 석유판매 대금을 자녀의 해외유학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석유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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