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4.경부터 2004.경까지 피고로부터 국유지인 시흥시 B 하천부지 및 C 하천부지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가 2004. 12. 31. 하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각 하천부지를 계속하여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일자 변상금(원) 점용기간 처분서 송달일자 2015. 9. 14. 12,626,430 2013. 7. ~ 2013. 12. 2015. 9. 16. 12,806,340 2015. 1. ~ 2015. 6. 25,019,850 2014. 1. ~ 2014. 12. 2016. 12. 9. 33,872,000 2015. 7. ~ 2016. 10. 2016. 12. 14. 2017. 2. 23. 12,523,500 2013. 1. ~ 2013. 6. 2017. 2. 27. 1,330,470 2011. 12. ~ 2011. 12. 24,012,000 2012. 1. ~ 2012. 12. ⑶ 원고가 위 각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위 각 변상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당초 처분일자 변상금(원) 가산금(원) 점용기간 2015. 9. 14. 12,626,430 3,863,520 2013. 7. ~ 2013. 12. 12,806,340 3,918,600 2015. 1. ~ 2015. 6. 25,019,850 7,655,880 2014. 1. ~ 2014. 12. 2016. 12. 9. 33,872,000 5,080,760 2015. 7. ~ 2016. 10. 2017. 2. 23. 12,523,500 1,427,660 2013. 1. ~ 2013. 6. 1,330,470 151,630 2011. 12. ~ 2011. 12. 24,012,000 2,737,340 2012. 1. ~ 2012.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하천법 제37조 제2항). 하천관리청이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