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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0: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14세) 등 일행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놀렸다고 생각하고 심한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코부위의 열린상처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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