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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02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리운전과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운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6. 27. 18: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일산-구리 방향 양화대교 북단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뒷 휀더,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차선으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속화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아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기 직전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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