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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43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4. 19:19경 광주 동구 밤실로 150 소재 2순환로의 갈마로 합류구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뒤 급제동을 하였고, 원고 차량을 따라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이 급제동을 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9,940,000원(갑 7호증에 기재된 금액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므로 이에 따른다)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던바, 심의위원회는 2017. 6. 5.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40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자, 심의위원회는 2017. 7. 24. 재심의를 거쳐 ‘원고 차량 차로 변경 사고로, 피고가 원고가 제동한 즉시 추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방 주시 일부 태만으로 보이는 점, 파손 부위, 사고 경위, 사고 사진, 동영상 참조함’이라는 사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40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8.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라고 위 심의위원회가 기재한 10,440,000원 중 40%에 해당하는 4,17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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