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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3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8. 25.경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원고가 구두 완제품을 납품하고, 피고 회사는 납품 당일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간 구두납품 계약서에 피고 C이 자필로 서명, 날인까지 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10. 8.까지 구두를 납품하여 왔는바, 미지급된 납품대금 잔액 21,87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피고 C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최종납품일인 2015. 10. 8.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납품일 다음날부터 대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 중 2015. 10. 8.분의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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