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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3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6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2층 정문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과 돼지고기 등으로 요리를 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김치, 고추, 간장, 참기름, 계란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E교회 뒷문 쪽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밥과 반찬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 3)항과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버너 1개, 부탄가스 1개, 냄비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02:00경 3)항과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바지 2벌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경 E교회 뒷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빵 1박스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02:00경 대전 대덕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 1층의 주방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2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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