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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3.14 2019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1:2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다행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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