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9:4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