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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2553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1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2015. 5. 12.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는 대신 그 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니, 피고가 계속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인지 여부를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회신해달라고 통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회신하였다가, 원고가 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낮추어 다시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고 2015. 4. 11.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재계약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 보증금이 550,000,000원이 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변경하였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재계약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5. 7. 20.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중도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88,000,000원에서 144,000,000원으로 감액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5. 4.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약하고 2015. 5. 12.까지 22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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