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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72에 있는 신흥리입구 사거리를 양지 쪽에서 용인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및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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