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9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경과조회 [피고인은 과실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