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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9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경과조회 [피고인은 과실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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