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건물주 G, 피해자 J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공문, 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괴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20:1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8층에서 피해자 회사가 복도에 설치한 유리창(이하 ‘이 사건 유리창’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물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유리창을 철거하여도 좋다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거나 적어도 G과의 임대차계약상 유리창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유리창 철거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유리창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리창의 설치장소는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부분과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창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위 출입문이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부분으로 통하게 되는 점, ② 피고인 측은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유리창 철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2015. 6. 21. 임대인(건물주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과 피해자 회사에게 '더 이상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2015. 6. 16.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할 예정이니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