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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0 2013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1층 상가 앞에서 피해자 D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부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가게 안에 있던 정수기 및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와 정수기 1대, 냉온수기 1대,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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