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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6.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4:15 경 광주 교도소 C에 수용 중 그 곳 교도소 안에 있는 D 동 운동장에서 광주 교도소 E 소속 교위 F이 “ 인원 점검을 해야 하니 줄을 서라” 고 수회 지시하였으나 “ 아이 씨 또 시작이네.

그만 좀 합 시다” 라며 지시에 불응한 채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 씨 발 내가 오늘 진짜 ”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평을 하고, 이에 F이 피고 인의 운동을 중지시키고 지원을 요청한 다음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기 위해 D 동 운동장 출입구에서 대기하자 그곳 출입구에서 F에게 “ 둘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거다.

짐승 되게 하지 맙시다.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F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 나가 서 보자” 고 말하는 등 F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F이 “ 직원 몸에 손을 댄 거냐

”라고 말하자 “ 거미가 있어서 치워 준 것이다.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재차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 지금 직원한테 욕했어

사람들 없는 데서 욕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봐라” 고 말하자, “ 문을 닫을까요

”라고 말하며 임의로 운동장 쪽 출입문을 닫은 다음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확 죽여줄까.

한 주먹 꺼리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지 마라. 아구 창을 날려 줄까 이 개새끼야. 주변 사람도 없어 증인이 되어 줄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고 왼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붙여 F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F이 방어를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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