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0343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8. 6. 5.부터 200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5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개의 보험계약은 아래 [표1]의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 등] 순번 보험종목 가입일 주요보장내용 1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5. 일반상해(가입금액 500만 원), 질병입원일당(1일당 2만 원,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장기입원급여금(가입금액 20만 원) 2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5. 3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30. 4 무배당즐거운인생보험 2008. 11. 28. 일반상해(가입금액 1,000만 원), 일반상해의료비(가입금액 1,000만 원) 5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 2008. 11. 28. 일반상해(가입금액 100만 원), 질병통원의료비(3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1억 원)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7. 제1, 2 보험계약의, 2008. 10. 6. 제3 보험계약의 2008. 12. 10. 제4, 5 보험계약의 각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다. 1992. 7. 29.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합계 31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2 순번 15, 16, 19, 25, 26 기재 보험계약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08. 10. 20.부터 2014. 1. 9.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8,099,079원(피고 A 33,548,504원, 피고 B 44,550,575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2004.부터 2013.까지 기간 중 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