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지상 4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숙박시설(I)로 지어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J원룸’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H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순번 임차인(피고) 계약일 계약서상 호실 보증금 (만원) 전입신고일 전입신고 호실 1 A 2016. 1. 7. 없음 1,500 2016. 1. 7. 202호 2 B 2015. 8. 30. 302호 1,400 2015. 8. 31. 302호 3 C 2014. 3. 20. 없음 2,000 2014. 3. 24. 1층 4 D 2015. 12. 30. 507호 1,500 2015. 12. 30. 507호 5 E 2015. 2. 6. 208호 1,400 2015. 2. 6. 509호 6 F 2014. 4. 14. 509호 1,400 2014. 4. 14. 208호
다. 원고는 H의 채권자로서, 그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9996호로 796,536,45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8. 개시결정(G)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4. 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1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에게 78,264,52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6.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 제1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