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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7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인용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액하면서 잔존 기각부분[마당 하수도관 미시공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반소로써 미지급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추가 공사대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은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다만, 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취지가 ‘피고에게 3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금’과 더불어 전체 반소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심판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인정사실

1. 건축물의 표시 주소 : 충남 홍성군 D (현장투시도 별첨) 면적 : 설계도면 기준 건축물 배치 및 도면 : 별도첨부

2. 건축물의 건축시공 총 비용 : (일금) 구천만원 정

3. 계약일 : 2016. 7. 8. 4. 입주예정일 : 2016. 8. 30. (건축시공비용 및 대금납부의 방법) ① 상기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주인 ‘갑(원고)’은 ‘을(피고)’에 건축시공 업무 일체를 위임하며 건축시공비용 총액 금 구천만원을 지불한다.

② 건축시공 비용의 납부액과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건축시공비: 구천만원 계약금: 삼천만원 2016. 7. 8. 잔금: 육천만원 입주 시

가. 원고는 2016. 7. 8.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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