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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7가합40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씨 시조인 I의 13세손 J의 5세손이자 H씨 18세손인 ‘K’을 중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를 주관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이다. 2)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종중은 2009. 7. 20. 성남시 분당구 L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과 원고 종중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N 전 4,258㎡ 외 2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9억 원을 2009. 8. 31.에, 중도금 294억 원을 계약금 지급 후 10개월 이내에, 잔금 147억 원을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3조 제3항은 ‘원고 종중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M이 정한 방식의 담보권 설정(근저당, 토지신탁, 가등기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M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M의 대출 및 원고 종중의 담보 제공 1) M은 2009. 11. 19.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과 20억 원, 부산상호저축은행과 110억 원, 부산2상호저축은행과 120억 원, 대전상호저축은행과 80억 원, 한국상호저축은행과 30억 원, 경기상호저축은행과 100억 원, 진흥상호저축은행과 80억 원, 영남상호저축은행과 40억 원, 제일상호저축은행과 250억 원, 프라임상호저축은행과 150억 원 합계 980억 원에 대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종중은 2009. 11.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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