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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0 2005가합7157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3.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외 227필지 27,779.46㎡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선정자 G과 망 H(이하 ‘G등’이라 한다)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부지에 서울 성북구 I 대 92㎡와 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평가옥 18.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며 원고는 G등의 모이다.

나. 피고는 1993. 12. 8.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주택개량재건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1997. 5. 28. 조합원인 G등과 사이에, 이주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의 입주지정일(2002. 12. 1.)까지 무이자로, 이주비(근저당 해지비 포함) 1억 원에 대하여는 연 12.5%의 이자로 각 대여하되, 위 변제기 경과 후부터는 차용금 전체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차용금 변제를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제공한 기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및 입주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G등에게 이주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J아파트 529세대(조합원 분양 160세대, 일반분양 369세대)를 완공한 다음 조합에게 인도하였고, 그 후 조합원 및 일반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가 각 그들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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