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9,449,698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H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3.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I 외 227필지 27,779.46㎡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 E과 망 F(이하 ‘피고 E등’이라 한다)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부지에 서울 성북구 J 대 92㎡와 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평가옥 18.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1993. 12. 8.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개량재건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도급공사액) 공사도급 금액의 범위는 각 조합원의 공사 부담금,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 분양대금 등의 합계로 하고, 공사비 외에 각종 대여금 및 근저당 설정과 해지비용 등은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1조 (근저당 해제비외)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기설정된 근저당 해제비용은 총액 20억 원(연리 14%) 한도의 자금은 원고에게 대여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여 대여받고, 대여받은 개별조합원의 대지에 채권최고액의 130%에 해당금액을 제1순위로 근저당으로 설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책임하에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2조(이주비 및 대여금) 원고가 조합에게 대여하는 이주비는 해당조합원의 보유등기평수가 10평부터 30평까지는 무이자 3,000만 원, 31평 이상은 평당 100만 원의 무이자 이주비를 대여하되 4,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유이자 대여금(연리 12.5%)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