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15,55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0,667,037원, 원고 G, H, I, J, K에게 각 1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거제시 M 일원에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4. 10. 2. 거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순번 원고 동-호수 1 A N 2 B O 3 C P 4 D Q 5 E R 6 F S 7 G T 8 H U 9 I V 10 J W 11 K X [표] 원고들 소유 부동산 사업진행경과 및 원고들의 분양 신청 피고는 2016. 8. 4. 거제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9개동 8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2. 및 2017. 1.경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7. 6. 3.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의결하였고, 2017. 7. 19. 거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이하 ‘이 사건 이주비 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에 관하여 채무자를 각 원고들, 근저당권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표] 이주비 대출금 순번 원고 이주비 대출금(원) 1 A 99,510,000 2 B 86,130,000 3 C 86,130,000 4 D 86,130,000 5 E 86,130,000 6 F 86,130,000 7 G 72,660,000 8 H 72,660,000 9 I 72,660,000 10 J 72,660,000 11 K 72,660,000 분양계약 체결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