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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3468
음란필름제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및 소프트웨어 기획, 제작 및 판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회사 (주)B의 이사이자 (주)B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주)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현재 (주)B가 필리핀에 설립한 (주)D 직원이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인 일본국 사람 E(이하 ‘E’라고 약칭) 및 E와 친분이 있던 일본 성인영상물[일명 ‘AV(Adult Video)’; 남녀 배우가 성기를 노출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하는 포르노 영상물] 감독인 일명 ’F‘로부터 ’최근 한류가 유행하니, 한국 여성을 출연자로 섭외하여 성인영상물을 제작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대학교 선배이자 (주)C의 실질적 지사장인 G과 국내에서 영상물 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던 H를 통해 한국인 여성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음란 필름 촬영을 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H는 2010. 2. 27. 1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펜션에서 H가 섭외한 한국인 여성인 I, 일본인 AV 감독인 일명 ‘F’, 불상의 일본인 카메라 기사, 불상의 일본인 AV 남자 배우와 함께 I이 한복을 입고 일본인 AV 남자 배우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거나,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위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J’라는 제목으로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G 등과 공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8.경부터 2010. 4. 19.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여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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