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부사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대리인, 사용인 등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업체 사업장 내 생산부 해 포 실에서 미끄러운 재질의 장판이 깔려 있는 약 4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 3명 상당의 근로자들이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 신고 드나들며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중 미끄러져 전도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해 포 실에서 원단을 펴고 연결하는 작업을 도와주던 근로자 D( 여, 58세) 이 위 장판 위로 오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대퇴 골절의 상해를 입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4. 19. 09:51 경 위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대리인, 사용인 등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