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4. 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B )를 해지하고 2016. 11. 15. 지인 C 명의의 휴대전화 (D )를 개통 받아 사용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6. 10. 경 기존 직장인 서울 은평구 E 소재 택배업체 ‘F ’에서 퇴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 2017. 5. 경 서울 은평구 G, 201호에서 인천 부평구 H, 3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해지), 수사보고( 피의자 직장 퇴사 관련), 수사보고( 소재수사), 수사보고( 통신자료 회시 서 접수), 수사보고( 성범죄 전력 확인 보고)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회답서 (A), 신상변경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