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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8고정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제 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 26.에 ‘B ’에서 ‘A’ 로 개명하여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7. 6. 12.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304호’ 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제출 관련)

1.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1. 주민등록 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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