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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잠겨있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살짝 열었는데 D이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D을 밀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 18:40경 서귀포시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채권이 있어 돈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E을 부르자, D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인 D은 고소장에서 ‘E이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7쪽), 경찰에서는 ‘노크를 하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E아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밀어 현관 밖으로 넘어졌고 복도 옆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다. 넘어진 후 열려진 현관문에 기대어 앉아있으니 E이가 들어오라고 했고, 자신의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2, 74쪽), 경찰 2회 진술에서는 'E아라고 부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쪽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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